위반 제품의 잔여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 제품의 잔여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김치찌개 즉석조리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업체 대표를 경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26일 A사가 물때·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세척·소독하지 않은 조리시설과 기구·용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제조했다고 밝혔다. 음식점에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이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인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했다. 이어 일반음식점 7곳에 16.1톤 약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무등록 제조 작업장 내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무등록 제조 작업장 내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충남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경영 악화로 단전과 시설 노후화 등이 겹쳐 제품 제조가 어렵자 경기도 모처에 폐업한 식품제조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대영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