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檢에 수사 의뢰

▶본지 2024년 11월 29일자 A1, 3면 참조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2국은 방 의장 측이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PEF에 팔도록 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IPO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상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팔게 했다는 의미다. 방 의장은 이 PEF와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들의 주주 간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토토사이트 벤츠 상장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른 시일 안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도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하이브 관계자는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방시혁, 투자자에 "상장 안해"…측근 PEF에 지분 팔도록 유도
위법행위 확인 땐 중형 불가피…경찰수사도 이미 상당부분 진행
금융당국이 토토사이트 벤츠 상장으로 돈방석에 앉은 방시혁 의장(사진)과 사모펀드(PEF) 관련 조사에 진전을 보였다. 본지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지 6개월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처음엔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관련 토토사이트 벤츠 사건을 다루다가 최근 불공정거래 조사로 전환했다. 담당국도 조사3국에서 조사2국으로 바꿨다. 뒤늦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조만간 검찰에 통보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계획 없다”면서 IPO 지정감사

방 의장은 2020년 10월 토토사이트 벤츠(당시 빅히트) 상장 이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과 순차적으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방 의장은 계약을 통해 IPO 이후 이들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기로 하고,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지분을 개인이 되사주기로 했다.
방 의장과 계약을 맺은 스틱과 이스톤PE·뉴메인에쿼티는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벤처캐피털(VC) 등 기관으로부터 다수의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스틱은 2018년 10월 1039억원을 투입해 LB인베스트먼트(6.08%) 등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지분 12.4%를 매입했다. 이듬해 6월부터 11월까진 신생 PEF이자 방 의장 측근이 설립한 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이 기존 주주였던 알펜루트자산운용과 LB인베스트먼트, 최유정 전 부사장 등으로부터 지분 11.4%를 약 1300억원에 사들였다.

금감원은 당시 토토사이트 벤츠가 IPO를 진행 중이었다는 다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토토사이트 벤츠는 2019년 11월 IPO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과 계약을 맺었다. 이를 위해 그해 9월 이전에 이미 지정감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정감사인을 신청할 때는 대표 주관계약서나 이사회 의사록 등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면서 금융당국에는 상장 의사가 있다며 지정감사를 신청한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금융당국·경찰까지 조사 총력
금감원과 검찰 수사로 방 의장과 PEF 간 거래의 위법행위가 확정되면 당사자들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똑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는 금감원 조사와는 별개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후문이다.금융당국도 이번 사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상징성을 고려해 엄정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시장에서 비상장사 대주주와 PEF 간에 공시되지 않은 계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이 배분되는 구조가 묵인되면 시장 신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하이브 사례는 IPO 과정에서 이면 계약과 사익 추구가 복합적으로 얽힌 전형적인 사기적 거래 의혹이 짙다”며 “당국이 이번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유사 사례가 빈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석철/차준호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