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윤관석, 항소심에서 "매표 아닌 감사 표시"

"잘못 반성하지만…매표 목적 아냐"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사진=한경DB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사설 토토사이트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매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지만, 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운동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20여명 정도로, 매표 목적이면 그들에게 다 (돈 사설 토토사이트를) 줘야 하는데 10명에게만 준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표를 매수하려는 목적으로 돈이 오간 것은 아니다"고 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권유·수수 부분으로 기소한 뒤 교부·제공 부분은 별도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나눠서 기소하는 바람에 과도하게 처벌됐다는 점에서 억울함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윤 의원 측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해 준 데 대한 감사 표시로 돈사설 토토사이트를 전달했을 뿐 대의원을 포섭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돈사설 토토사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돈사설 토토사이트 제공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금품 제공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측은 "윤 의원은 각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진실을 가리고 처벌을 모면하려고 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금품 살포를 위해 6000만원을 수수한 중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그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 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사설 토토사이트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윤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윤 의원과 강 전 사설 토토사이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 전 사설 토토사이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오후 강 전 사설 토토사이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