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다니던 애 같네" 교사 몰래 녹음…증거로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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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취소 판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기를 넣어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한 교사의 발언을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같은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몰래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기를 넣어 등교시킨 후 이 같은 내용의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파일은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파일 등이 징계 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A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A씨가 해당 학생에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차은지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