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도 '이중 투표' 시도 2명 적발…선관위,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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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가상 스포츠토토 날 이중 가상 스포츠토토를 시도한 선거인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익산과 정읍에서 각각 사전가상 스포츠토토에 참여했음에도 본가상 스포츠토토 날 본인의 주소지 가상 스포츠토토소를 방문해 또 가상 스포츠토토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사위(속임수나 거짓된 방법)의 방법으로 가상 스포츠토토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같은 법 제163조에는 가상 스포츠토토하려는 선거인과 가상 스포츠토토 사무관계자 등 외에는 가상 스포츠토토소에 출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가상 스포츠토토소에 들어간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이중 가상 스포츠토토 시도 등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제주에서도 이중 가상 스포츠토토를 시도한 선거인 2명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한편, 이날 접수된 선거 관련 112신고는 총 15건으로, △소란 7건 △상담 7건 △소음 1건 △기타형사범 1건 △오인 신고 1건 등이다.
이보배 토토사이트 추천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