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접고 바로 옆에 새 매장?…'경업금지조항' 따져 봤나요 [대륜의 Biz law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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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조항 효력 논란
판례 기반 3가지 요건 충족돼야
애초부터 균형 있게 합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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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조항,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한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6조 10호는 가맹 계약 기간 중 토토사이트 샌즈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을 보호하고 가맹 사업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 계약 기간 중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동종 업종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영위할 수 없다는 조항이 그것이다.문제는 계약 종료 이후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접 충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 여부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하급심 중에는 "토토사이트 샌즈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약정에 따라 경업금지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가맹사업의 종류, 사업 영위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역할 및 비중, 계약 종료 후 토토사이트 샌즈 사업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 또는 기존 상권의 유용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할 정도로 가치 있는 가맹본부의 이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이 있다(2021년 7월 7일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6673 판결).
첫째, 가맹본부가 보호할 정당한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본부가 단순히 상표 사용권이나 일반적인 운영 지침 정도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런 정보는 공공의 영역에 가까워 경업금지를 정당화할 만한 수준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차별화된 레시피, 독자적 마케팅 전략,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교육자료 등을 전수한 경우라면 보호 가치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법원(2022나329254, 2023년 5월 10일 선고)은 토토사이트 샌즈 사업자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업종이 탕수육, 짜장면, 짬뽕 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음식 판매업인 사안에서 이런 메뉴를 활용한 음식점 영업은 가맹본부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노하우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따라 토토사이트 샌즈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경쟁 사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법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둘째, 경업 금지 대상이 되는 기간·지역·업종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기존 점포 반경 1~3㎞ 이내의 지역, 동종 업종 범위 내 제한 등이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를 초과해 전국 단위, 3년 이상, 광범위한 업종을 포괄하는 등으로 설정될 경우 법원은 그 효력을 부정할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730, 2024년 12월 18일 선고)은 토토사이트 샌즈계약 종료 후 1년간 국내 모든 지역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거나 투자·자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 조항에 대해 "토토사이트 샌즈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셋째, 토토사이트 샌즈 사업자에 대가를 제공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가맹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영업을 제한하는 대가로 일정한 보상이 지급됐거나 토토사이트 샌즈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돼 있다면 경업금지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된다.
계약 체결 전 경업금지 조항 면밀 검토해야
이런 기준에 비춰볼 때 토토사이트 샌즈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서 내 경업금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료 후 제한 조건이 포함돼 있다면 향후 자신이 구상하는 사업 모델이나 업종과 충돌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으니 무관하다"는 식의 판단은 위험하며, 자칫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가맹본부 역시 무리하게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경업 금지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한 제한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토토사이트 샌즈 사업자와의 신뢰 관계를 해치고,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위험도 높다. 경업금지 조항은 해당 가맹 사업의 특성과 노하우 수준, 토토사이트 샌즈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돼야 한다.
동시에 그렇다 해서 무조건적인 금지와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은 '합리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축 위에서 작동하며, 그 판단은 언제나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 당시 양 당사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나아가 분쟁 발생 전 예방 차원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 역시 필요하다.
가맹 사업이 장기적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업금지 조항은 단순한 제한 규정이 아니라 파트너십의 지속성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한 장치로 이해돼야 한다. 가맹본부와 토토사이트 샌즈 사업자 모두가 이런 인식에 기반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가맹사업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ㅣ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민법으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행정고시(41회)와 사법시험(46회)를 모두 합격했다. 10여 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몸담고 약관 심사와 특수 거래, 하도급·카르텔 관련 실무를 담당하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쌓았다.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대륜에 합류했고, 현재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다. 국무총리실 규제심판위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