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세제에서 유산취득 세제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다룬 이준엽 김앤장 변호사의 기고도 주목받았다. 이 대표변호사는 “과세 범위 확대와 우회 상속 방지책을 통해 상속세제가 전면 개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빙하기 덮친 벤처시장(서보미 린 변호사), 성과급의 임금성 판결과 정년 연장 문제(박재우 율촌 변호사), 구하라법의 의미(노종언 존재 변호사), 가족 해체 시대 상속법이 놓친 현실(조웅규 바른 변호사) 등을 다룬 글도 호응을 얻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