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은행(은행권) 대표이사(CEO)의 장기 연임에 대한 주주들의 평가 반영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현재 3개월인 금융사 CEO 경영승계 프로그램 가동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고,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 및 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27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은 은행과 지주 CEO 경영승계 절차를 더 조기에 가동하도록 금융권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장 등 CEO 후보군 선정 시점은 경영승계 준비가 됐을 정도의 육성 기회를 고려할 때 지금(3개월)보다 늘려야 한다"며 "다른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해 목표 기간을 설정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각 금융회사가 중장기적 목표·전략에 맞는 후보군을 일찍 발굴하고, 육성·검증해 최종 후보 선정 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승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권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모든 지주·은행이 현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김 부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전후 주요 지주 회장들의 선임 또는 연임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반은 없었지만, 모범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앞서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회장 연임 시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하는 등의 '셀프 개정' 논란이 일었던 한 사례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 논란에 대해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도 "형식적인 면에서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어긋난 것은 없지만 임명 절차를 보면 실효성 면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포괄적 경영 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 △장기 연임 CEO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CEO·이사 평가 시 외부 기관 활용 확대 △모범관행 내 디지털 거버넌스 반영 △소위원회 및 개별 이사 소통 방안 마련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김 부원장은 "지배 구조는 개별 회사별 특성과 경영 전략들을 감안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법규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개선 과제들은 앞으로 금융권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개선 방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정동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