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200억원 부당 이득'…퀀타피아 투자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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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투자자, 중앙디앤엠 시세조종으로 140억 이득
토토사이트 순수익 시세조종·CB 허위 공시로 61억원 챙겨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이날 토토사이트 순수익 투자자 이모 씨(58)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상장사인 토토사이트 순수익와 중앙디앤엠의 주가를 띄워 2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중앙디앤엠의 주식을 시세조종해 140억원을 얻었다. 그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토토사이트 순수익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같은 해 6월 토토사이트 순수익가 발행한 10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 관련한 허위 공시로 총 61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2월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토토사이트 순수익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 8월 토토사이트 순수익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검찰에 체포돼 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