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간첩 99명 체포' 가짜뉴스였다…주한미군 "전적으로 거짓'

선관위, 스카이 데일리 경찰 고발
사진/ 한경DB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일 주한토토사이트 로퍼 먹튀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주한토토사이트 로퍼 먹튀이 밝혔다.

20일 주한토토사이트 로퍼 먹튀은 김은총 공보관을 통해 "한국 언론 기사에 언급된 토토사이트 로퍼 먹튀에 대한 묘사와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entirely false)"이라고 밝혔다.

주한토토사이트 로퍼 먹튀은 이어 "주한토토사이트 로퍼 먹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6일 보도한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토토사이트 로퍼 먹튀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토토사이트 로퍼 먹튀 측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스카이데일리는 ‘정통한 토토사이트 로퍼 먹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주한토토사이트 로퍼 먹튀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간첩 99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일본 오키나와 토토사이트 로퍼 먹튀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취지다. 기사에 "이들은 토토사이트 로퍼 먹튀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썼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허위사실을 보도해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해당 보도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307조(명예훼손)·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벌칙)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경찰 고발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도 했다.

이현일/배성수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