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급 비밀유출"…中에 첩보요원 정보 넘긴 군무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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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의한 것' 항변 받아들이지 않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정보사 5급 군무원 A씨(45)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1억6205만원의 불법 수익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천205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군사 2급 비밀을 포함한 다수 비밀을 토토사이트 콬하고 그 대가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 및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토토사이트 콬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돼 토토사이트 콬될 경우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쉽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토토사이트 콬 우려 등으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선고공판만 공개로 열렸다.
A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토토사이트 콬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한 A씨는 범행 당시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으나, 해당 인물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