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대법 파기환송

황금도장 등 일부 무죄 판정
토토사이트 포스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토토사이트 포스중앙회장이 2023년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뉴스
박차훈(68) 전 토토사이트 포스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박 전 회장은 토토사이트 포스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류혁(61)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57)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8월 토토사이트 포스 자회사 대표 김모(65)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세부 유무죄 판단에 차이가 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 황금도장 2개 수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가 연관된 변호사비 5000만원의 경우 수수 범죄는 무죄가 나왔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변호사비 5000만원 '요구·약속'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황금도장 관련 범죄 사실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다른 부분에 관한 2심 법원의 유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박수빈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