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기 두르고 사전롤 스포츠토토 참관한 극우단체 간부…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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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29일 체포,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 위반
3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29일) 오전 8시 34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사전롤 스포츠토토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롤 스포츠토토 참관을 하다 퇴거 명령에 불응해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롤 스포츠토토소에 있던 롤 스포츠토토관리관은 A씨의 복장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지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지 및 퇴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선관위는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참관인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을 착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 극우 성향 단체의 간부로 확인됐다. 그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원들에게 "참관인 활동 시 성조기를 두르자"는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성조기는 현재 일부 정당이나 후보 측에서 부정선거 상징물로 활용되고 있다"며 "롤 스포츠토토소 안팎에서 유권자의 평온한 롤 스포츠토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지희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