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한 사채업자 돈 안갚아도 된다"
입력
수정
지면A21
대법 "피해자에 원리금 반환"나체 사진 협박 등 불법 추심이 동반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피해자가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나체 사진을 이용해 빚을 갚으라고 협박한 불법사금융토토사이트 번호 차단에게 피해자가 지급한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불법사금융토토사이트 번호 차단에게 총 15회에 걸쳐 510만원을 빌렸다. 토토사이트 번호 차단들은 연 1738~4171%를 적용해 원리금 890만원을 변제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변제가 지연되자 담보용으로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고, 다른 주변인에게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피해자는 금감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불법사금융토토사이트 번호 차단에게 지급한 원리금 890만원을 모두 반환하고,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 사금융토토사이트 번호 차단에게 피해자가 빌린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한 첫 판례다. 기존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봤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사금융 범죄 유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7월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원리금 반환 등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