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허가권을 쥔 규제기관의 요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강제력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SK텔레콤이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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