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센터, 서류·비용 지원
기술보증기금, IP 거래 중개

서울회생법원은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소상공인 패스트트랙 도입 및 파산기업 보유 기술 거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과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직접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개인회생 및 파산을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가 자산·채무 파악, 신청서류 검토, 행정비용 지원 등을 제공한다. 법원은 이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분류해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를 통해 신속하게 심리하게 된다.
파산기업의 보유 지식재산권(IP)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고 민간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회생법원이 파산관재인의 요청을 받아 기술보증기금에 기술 중개를 위탁하면, 기술보증기금은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통해 수요기업과 기술을 연결하고 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은 총 27건의 기술을 기술보증기금에 시범 중개 위탁했다. 이 중 10건이 약 3주 만에 매칭·계약이 완료되는 성과를 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기술 사장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 회복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법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고통받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협약이 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