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를 명문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하는 광화문 집회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호소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과 재차 선을 그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당내 계파 활동 등을 차단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에 ‘당·대통령 분리’ ‘계파불용’ 등 원칙을 명시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재적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해 93.8%(53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이라며 “당초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당헌을 개정해 출당시키는 조항을 신설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당헌 개정은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방지’ 당헌 개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계엄의 최대 수혜자”라며 “계엄이 아니었으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는커녕 지금쯤 정치권에서 퇴출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점을 겨냥한 발언이란 분석이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