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과세 대상"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비타임 토토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4일 한국바스프가 “비타임 토토에 부과된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바스프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1월과 7월 비타임 토토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 이 포인트는 제휴 복지몰에서 사용하거나 복지카드 연동을 통해 차감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회사는 2021년 과세 대상에서 2015년에 낸 근로소득세를 재산정해 7200만원가량의 환급을 여수세무서에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바스프는 비타임 토토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타임 토토는 근로를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1심 법원은 비타임 토토를 근로소득으로 판단, 여수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비타임 토토가 단순한 근로조건과 구별되는 ‘근로복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국바스프 주장을 받아들였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를 근로계약의 의무적 대가가 아닌 복지 제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