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꿔도 동일…대법 "'자치위원회' 아닌'자치회'도 선거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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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콜로세움 토토도 위원회와 같아
"명칭 불문하고 실질 역할 중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A씨는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동 주민콜로세움 토토 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24년 2월 당시 국민의
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콜로세움 토토'로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법원은 A씨가 소속된 주민콜로세움 토토가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과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체 명칭이 ‘주민콜로세움 토토’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기능과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하다면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위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