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에게 억대 금품 건넸다"…안상수 前 인천시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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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5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토토사이트 무신사과 배우자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전 토토사이트 무신사은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해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경쟁 후보였던 윤상현 의원 측의 과거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에게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1억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자 김씨는 이 자금을 마련하고 지급을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관여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쟁점은 금품을 받은 제보자가 ‘경선운동관계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였다. 안 전 토토사이트 무신사은 ‘경선운동관계자’를 규정한 조항이 불명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일부 금품 제공 행위만 유죄로 인정했고 2심은 해당행위가 경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거나 법리 오해로 인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려워 일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