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도 원청과 교섭"…노란봉투법 현실화 땐 무엇이 달라질까?[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입법 가능성 높아진 '노란봉투법'
사내하청도 단체교섭 가능해져
비타임 토토, 파업시 대체인력 못 쓴다

“도급비 올리지 않으면 임금도 제자리”
노조 조직률이 파업 실효성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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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본회의까지 통과했던 의안인 만큼 조만간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비타임 토토도 사용자” 법으로 명시되면…사내하청 파업 양상 바뀐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도급 관계 등에서 비타임 토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불법 파업 등에 가담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한때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금지하려는 안도 있었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있어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직접적 사용자가 아닌 원청 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비타임 토토 직접 교섭이 가능해진다.

특히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체근로 금지’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에 다른 외부 인력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파업 기간 동안 근로자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용자는 인력이 없어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 서로 손실을 견디며 버티기 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내하청 관계에서는 근로자들이 파업하더라도 비타임 토토 업체가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간주하지 않아 대체근로 금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즉, 현재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파업이 비타임 토토에 확실한 손실을 주지 못한다.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비타임 토토 업체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파업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다른 외부 인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비타임 토토 업체가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는만큼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교섭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조직률·도급구조 따라 득실 달라져…현실화 땐 비타임 토토 부담 가중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비타임 토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내하청 고용 구조가 만연해 있고, 하청 근로자의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비타임 토토이 도급비나 용역비를 인상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임금 인상도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제도의 도입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법 해석 및 구체적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타임 토토의 사용자성 인정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하나의 법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조합의 조직력이다. 노조 조직률(노동조합 가입률)이 낮으면 파업 참가 인원이 적어지고, 결국 비타임 토토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질적인 교섭 효과를 얻기 어렵다.

비타임 토토 입장에선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 사내하청 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 시 다른 업체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로자 측 역시 무작정 높은 도급비 인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만약 사내하청 업체 교체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을 정도로 높은 조직률을 가진 직종별·지역별 노조가 존재하거나, 하청업체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근로자들이 그대로 승계될 수밖에 없는 등 해당 근로자집단이 상당히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경우라면, 비타임 토토의 사용자성 인정은 근로자 측에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8기) 합격 후 15여년간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10년간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팀에서 근무 후 법무법인(유) 율촌 노동팀에 지난 2019년 합류하였다. 징계/해고/임금/불법파견/근로자성 등에 관한 전통적인 노동 송무 및 자문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M&A Deal의 HR 부문에도 다수 관여하였고, 외국기업의 자문·송무도 주요 업무로서 수행하여 왔다. 또한 성희롱/괴롭힘 사건, 노조 및 쟁의행위 대응 업무, 프로젝트 업무(유연근무제 도입, 불법파견 점검, PMI 등), HR 측면의 개인정보 이슈 등에도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