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순수익 구찌 패션쇼' 같은 행사 더 늘어난다…문턱 확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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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촌은 국제회의 장소로

범정부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는 5일 문화재위원회의 별도심사 대상 요건을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엔 궁·능을 다수 인원이 사용하거나 2개 이상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의 별도심사를 받아야했다. 이 때문에 허가에만 1개월 이상 소요됐다.
앞으론 2개 이상의 궁·능을 사용해도 별도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야간 사용시에도 주간과 마찬가지로 사용인원 300명, 촬영인원 60명 이내라면 별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엔 야간에 사용할 경우 사용인원과 촬영인원 기준이 각각 200명, 30명으로 주간에 비해 엄격했다. 지난 2020년 경복궁에서의 가수 방탄소년단(BTS) 공연이나 지난달 구찌의 경복궁 패션쇼 같은 행사들의 문턱을 훨씬 낮춘 것이다. 보완심사를 포함한 최대 심사 처리 기간은 40일로 설정된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 면세 가능 기준도 완화한다. 우선 오는 2027년까지 세금 즉시환급(택스리펀)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은 1000개 늘어난다. 지난달 기준 전국 1만8000여개로 등록된 사후면세점 중 세금 즉시환급이 가능한 매장은 3600여개에 불과한데 이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사후 면세가 가능한 1회 최소 거래액을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크게 낮추고, 사후면세점에서의 도심 환급 1회 구매액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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