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환불 대체 언제?"…대가 토토사이트PG사들 '조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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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집단조정안 2곳만 수용
나머지 업체 수용 가능성 낮아
나머지 업체 수용 가능성 낮아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대가 토토사이트 등 판매업체 106개 중 39개(36.8%)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7개(50%)가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정결정서 수용 회신 기한은 이달 말인데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나머지 업체들 또한 환불 조정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들 업체들은 분담 비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대가 토토사이트 등 판매업체 106개는 최대 90%, PG사 14개는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책임 범위 내에서만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합산 최대 100%를 넘을 수 없다. 결제 대금이 100만원인 경우 판매사에 최대 90만원, PG사에는 10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단 얘기다. PG사에 30만원(30%)을 청구한 경우 판매사에는 70만원(70%)까지만 요청할 수 있다. 판매사에게 90만원, PG사에게 30만원을 받아 총 120만원을 받은 경우 결제 대금보다 초과하는 20만원은 반환해야 한다.
당시 분쟁조정위는 "판매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연대 책임 사유를 설명했다.
여행업계는 "분담 비율이 너무 높게 나와 수용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며 조정안 수용에 난색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몰린 시점에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여행 일정이 임박한 고객들의 일정을 진행했다. 여행업계도 사실상 피해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다.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받았거나,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 남아있다.
이들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가 터져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불수용 입장이 나오면서 환불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조정위는 추가 절차가 없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여행사·PG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건은 지난해 7월에서야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머지포인트 운영사에 남은 재산이 없어 실제 배상받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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