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가상자산 판결 전문성 키워"
증권·금융·가상자산 관련 사건의 중심법원인 남부지방법원이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를 관할해 다수의 관련사건이 접수되는 만큼 판결에 전문성을 키운다는 취지다.

"실무 역량 중심 강의"...각계 전문가 모아
남부지법은 금융증권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올해는 6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판사뿐 아니라 법원 소속 재판연구원과 실무자들도 함께 참여해 강의의 주요 쟁점들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 교수는 이날 ‘자본시장법 개관’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그는 “증권·금융 사건은 물론 최근 급증한 가상자산 사건을 재판하려면 해당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하며 판결에 있어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낳은 권도형 대표의 테라·루나 사건의 경우 해당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면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아니라면 형법상 사기죄로 다퉈야 해 처벌 방식과 요건이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변호사 출신의 이 교수는 자본시장법과 금융법에 정통한 학계 전문가다.
남부지법은 이처럼 강의 주제를 재판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했다. 향후 강의에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가상자산 규제 현황’ 등 실무에 직결되는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 14일에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관계자가 직접 출강해 증권 범죄 관련 실무 사례를 소개한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증권·금융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서 판결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강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법관뿐 아니라 관련 실무자, 학계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재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