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사 중단도 비밀 해당”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C 씨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D 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수사하던 중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성매매 업주 E 씨는 단속 후 브로커인 이른바 ‘관사장’을 통해 경찰관에게 수사 상황 문의 및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 이에 B씨는 수사팀장 A씨를 통해 ‘추가 수사는 없고, 현재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사건을 정리해 송치할 예정’이라는 수사 진행 정보를 관사장을 통해 E씨에게 전달했다. C·D 씨 역시 E씨의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기밀을 누설했다.
쟁점은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수사 계획의 존재 여부나 범위, 향후 수사 의지 등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누설된 정보가 보호 대상임을 인정했다.
2심은 ‘마사지 업소가 단속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던 만큼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차 단속 당시 경찰들의 실제 업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정보 누설로 인해 E 씨는 수사가 더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이후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원심은 직무상 비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