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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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각종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해줍니다. 13회는 우리은행에서 세무 컨설팅과 기업 대상 절세 세미나를 진행하는 호지영 WM영업전략부 세무팀 과장과 함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자산가 A(50대·남)씨는 최근 세무 상담을 받다가 8000만원의 과태료를 낼 뻔했다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A씨는 잔액 8억원의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이를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달 종합소득세로 4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해서 끝난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2 전업 투자자 B(40대·남)씨는 보유한 해외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했음에도 과태료 6000만원을 납부할 뻔했다. B씨는 국내 예금 5억원에 해외계좌를 통해 약 6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 다행히 B씨는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았다는 설명을 듣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합산 금액 5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면 해당 금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계좌 잔액 5억 초과 시 '의무신고'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해외 소재 금융계좌의 보유 현황을 신고하는 것이다.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주식·채권 등 원화 환산 잔액이 지난해 매월 말일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어섰다면 신고 대상이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보유한 3개의 계좌에 각각 1억원씩 잔액이 총 3억원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연중 매월 말일에 잔액이 2억원 늘어 5억원이 됐다면 이날을 기준으로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이후 월말 잔액이 8억원으로 불었다면 이날이 기준일로 바뀐다.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해서다.

호지영 과장은 "기준일 이후 해지해 신고 시점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기준일에 보유했던 잔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10억원 한도)로 부과된다"며 "만약 7억원 상당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다. 다만 일정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30~90% 감경받을 수 있다.

코인도 포함…공동명의 전체 잔액 기준

해외금융계좌 내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이란 점을 주의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신고분부터 가상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바이낸스·코인베이스·쿠코인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을 말한다. 이를 통해 5억원 넘는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면 신고 대상인 셈이다.

또 해외금융계좌는 공동명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다.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전체 잔액을 보유했다고 보고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 계좌 잔액이 10억원이고 지분율대로 나눈 1인당 보유 잔액이 5억원 이하여도 신고 잔액은 10억원이다. 호 과장은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명의자의 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할 경우 그 다른 명의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고정삼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