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자백은 증거 안 돼"…통혁당 사건 49년 만에 무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지적하며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고인들에게 49년 만에 토토사이트 포스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고(故) 진두현 씨와 고(故) 박석주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토토사이트 포스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일혁명당을 결성해 반국가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진 씨와 박 씨도 이런 과정에서 1974년 9월과 10월 육군보안사령부에 연행돼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가 동반된 수사를 받았다.

유족들은 2017년 10월,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재심에서 두 사람에게 토토사이트 포스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타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이들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당시 압수조서와 압수물도 불법 구금 상태에서 확보된 것으로 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백의 임의성, 보강증거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토토사이트 포스를 확정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