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사서 집간다" 문자 보내 협박…연인 살해 20대 男 징역 20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토토사이트 주인공됐다. 대법원은 해당 범행이 우발적 요소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원심의 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토토사이트 주인공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스스로 자해한 김씨는 “살려달라”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피해자의 지인 관계를 통제하고 실시간 위치 공유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 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수차례 결별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전에는 “나 칼 사서 집 가”, “죽을 건데” 등의 문자를 보내며 위협한 정황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살해 수법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나이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유족과의 합의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일정 부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려지지 않고 1심의 형량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토토사이트 주인공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