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이 신발' 살 때 조심하세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제 ‘짝퉁, S급’ 등 표기도 없어, 제품 로고나 이미지 대놓고 표절
정가 대비 40% 이하 제품은 토토사이트 회원가입 안시켜줌품 의심
정가 대비 40% 이하 제품은 토토사이트 회원가입 안시켜줌품 의심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유명 A사의 슬리퍼와 샌들 제품 16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25일 동안 ‘위조상품 샘플구매 모니터링’을 한 결과, 샘플로 구매한 모든 제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됐다.
특허청은 정상가 대비 40% 이하의 상품을 중심으로 의심군을 선정했으며 각 판매처에서 한 개씩 제품을 구입했다.
적발된 위조상품들은 정품 로고나 이미지를 대놓고 표절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했다. 기존 온라인 위조상품의 경우 ‘짝퉁, S급, st’등과 같이 제품명과 함께 위조상품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적발된 상품들은 그런 용어조차 표기하지 않은 것이다.

김지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은 “기존에는 S급, st같은 용어들을 보고 소비자들이 위조품을 판별할 수 있었다"며 "예를 들어 샤넬 가방 위조품을 판매할 경우 ‘샤넬st 가방’으로 표기하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용어가 표기돼있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정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허청은 “정품과 위조품은 소재, 형태, 마감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정품을 같이 구매해서 비교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상가 대비 40% 이하의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위조상품을 객관적으로 판별하기 위해 제품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는 방식을 제안했다. 등록 상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품과 위조상품을 구별하고 정품 구매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소비자 스스로의 안목과 노력도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불측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표권 및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박수림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paksr365@hankyung.com
ⓒ 토토사이트 추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