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바람연금 도입 지역이 확산할 경우 전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정 지역 주민에게 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전기를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망 경과 지역을 햇빛·바람연금 우선 도입 지역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햇빛·바람연금이 전력망 경과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도 대상 지역을 인구 소멸 지역과 에너지 취약 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판매대금(수익)을 주민들이 나눠 갖는다는 취지의 햇빛·바람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전체 국민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 교수는 “전력망 경과지의 경우 전력 인프라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햇빛·바람연금을 추가적인 보상체계로 도입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인구 소멸 지역 등으로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등으로 비싸게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모델이 REC 가중치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주민참여형 사업에는 기본 가중치에 0.1~0.2의 추가 가중치가 부여된다는 점에서다. 이는 한전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최종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sprit 토토사이트 혜택을 받게 될 전력망 경과지 주민과 실제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 간 미스매치를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송전선이 지나가는 A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햇빛이나 바람이 잘 드는 B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 가질 경우 정작 해당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의 반발이 새로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