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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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이트 로퍼 먹튀이 암호화폐 시세조종을 벌여 71억원을 챙긴 업자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3일 서울남부지검 가상토토사이트 로퍼 먹튀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암호화폐 운용업체 대표 이모 씨(33)와 전직 직원 강모 씨(28)를 가상토토사이트 로퍼 먹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A코인 시세조종 주문을 내 7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토토사이트 로퍼 먹튀에 따르면 이 씨는 브로커 B씨를 통해 A코인 발행재단과 A코인 201만개의 위탁판매계약을 맺었다. B씨는 이 씨에게 A코인 시세를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이 둘은 판매대금의 45%를 분배받기로 했다.

이 씨와 강 씨는 A코인이 호황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거래량을 늘린 것처럼 조사됐다. 이들은 A코인을 시장가로 매수·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반복적으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약 16만개에 불과했지만, 시세조종이 시작된 22일 거래량이 약 245만개까지 뛰었다.

자동 주문 프로그램을 사용해 거래량을 꾸민 정황도 나왔다. A코인의 시세 변동에 맞춰 직전 체결가 대비 3~11% 혹은 5~25%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냈다 취소한 뒤 다시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이 사용됐다. 실제로 매매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게 토토사이트 로퍼 먹튀 판단이다.

토토사이트 로퍼 먹튀은 지난해 10월~11월 이 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12월 이 씨와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국외 출국 중인 B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토토사이트 로퍼 먹튀은 이 씨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원과 35억원가량의 A코인에 대해 추징보전했다.

지난해 7월 첫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재한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