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가 낸 공약 가운데선 유권자의 눈길을 끄는 이색 공약도 더러 있었다. 실생활과 밀착됐다는 점에서 ‘민생 공약’으로 불리지만, 일부 항목은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무리한 약속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책 공약집에 ‘자산·소득 비례 범칙금제도 시범 도입(버스전용차로)’을 약속했다. 법규를 위반했을 때 자산가와 서민이 같은 벌금을 내는 기계적 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죄질의 경중보다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형벌에 차등이 생긴다는 점에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건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제도’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공약이다. 노년층의 원활한 이동을 도와 표를 끌어내겠다는 목적이지만, 서울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선심성 복지를 꺼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창의적인 공약 가운데선 이 후보가 약속한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제’ 신설이 대표적이다. 외로움 인구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직책이다. 한국의 자살률이 2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오명을 지키는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는 시각이 많다. 김 후보도 같은 이유에서 대통령 직속 ‘다정한사회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이 후보의 ‘아파트 단지 입구 얌체·불법·보복주차 등 제재 강화’ ‘웨딩업체의 갑질 요구 근절’도 호평을 받는 공약이다.

김 후보가 내건 ‘층간소음 방지 소재 사용 시 세제 혜택’ ‘직장 내 괴롭힘 특별법 제정’ 등도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반려동물과의 사별 후 겪는 심리 증세인 ‘펫로스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 치료 지원, 반려동물 공공 장례시설 신설 등도 약속하며 1500만 명에 달하는 반려인을 공략했다.

김형규/강진규/최해련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