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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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과 같은 개혁 입법을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일보 후퇴한 셈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 출범하는 게 맞는지, 새 지도부가 다시 총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며 "결국 어젯밤(9일)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 의견을 들은 결과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소법 문제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었던 사안인데, 이 대통령 당선 가능성 높아지니 법조계 소수설이 부상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헌법 판단을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는 황당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존재하고 새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방송법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도 통과 안 된 상태"라며 "만약 12일 본회의가 열리기로 했으면 오늘(10일) 과방위도 예정대로 열었을 것"이라며 본회의 취소돼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송법에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확대하고 정부 몫 인사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힌 추경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여야 모두 원내대표가 뽑혀야 하고, 뽑히는 대로 제안을 빠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진영기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