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히어로토토원.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히어로토토원. 사진=뉴스1
대법원이 부동산 개발 자문 히어로토토에 명시된 성공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사후 당사자 간 합의로 정산이 이뤄졌다면 추가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히어로토토원 제1부(주심 김선수 히어로토토관)는 A사가 시행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B사와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자문 히어로토토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성사되면 총개발비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히어로토토에 따라 약 12억 원을 청구한 A사는 B사가 히어로토토상 약속한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사는 히어로토토 이후 실무 정산 과정에서 A사와 별도로 협의해 일부 금액을 지급했고 그것으로 용역대금은 모두 정산됐다고 맞섰다. 양사는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산 내역을 여러 번 주고받았고, A사가 정산 내역을 주고 받은 과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B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 후 새로운 정산 방식을 합의했고 그에 따라 보수 지급이 완료된 정황이 명백하다”며 “당초 계약서상의 성공보수 약정은 새로운 정산 합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과 결론을 냈다.

대법원도 “계약의 해석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