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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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에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수사할 내란 특검법을 포함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하게 됐다.

국민의힘에서 특히 긴장하고 있는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이다. 이 특검법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국회 통제·봉쇄 등 11개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내란 특검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비상계엄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게 야권에 퍼진 우려다.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쉬쉬하거나 티를 안 내고 있지만, 수사 대상에 올라 최악의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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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개혁안으로 제시한 배경에도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날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여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한 의원이 김 위원장과 같은 취지로 "이러다 민주당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여권이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킨 가장 큰 목적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지자 소통 채널에서 "내란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으로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할 것으로 본다"며 "그 출발이 내란 특검법 통과"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을 연일 비난하고 있는 홍 전 시장이 여권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 바다.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체는 정부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바 있다. 다만 정부·여당이 당장 해산 절차에 드라이브를 걸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정부 출범 극초기일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이 통합 기조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거리를 두거나 신중론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민성 토토사이트 추천 기자 mshong@hankyung.com